[의료]연명의료결정법 延命醫療決定法 (존엄사법)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에,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자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에게 치료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을 경우, 연명치료 지속 ・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환자 의식이 없고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고, 그것도 없을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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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