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가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8천 4백만 원 확보 -
예천군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을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기준중위 소득 12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으로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을 국가지원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군에서는 자체 예산 8천 4백 만 원을 확보하여 국가 지원 기준 제외 대상 첫째 아, 둘째 아 출산 가정까지 확대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신청은 분만 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서비스이용은 출산 후 60일 내에 출산 순위와 태아 유형에 따라 첫째 아는 10일, 둘째 아는 15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정부지원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자는 예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이며 서비스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안심하게 출산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완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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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