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입법활동 강화로 교육수요자 권익 증대 앞장서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제315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7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의원 발의조례로 이선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에 대비한 학교시설물 관리와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했다.
정세현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학생의 비만 예방과 지원으로 학생들의 균형잡인 신체발달과 건강한 생활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적 다양성에 맞게 필요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적 조직문화 정착으로 공무원이 국민과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초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근거 규정 신설로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을 기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육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했다.
이 외에 집행부 발의조례인‘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각각 원안 가결했다.
곽경호 위원장은 “교육정책 수요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자치입법활동은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교육 만족도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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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