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5일부터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 체결 완료 -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보험료 전액을 군비로 일괄 부담하고 5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ㆍ납치 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 보상금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 금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수혜도 가능하다. 단, 15세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에 청구하면 관련 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해 5월 25일부터 군민 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해 농기계 사망 2건(총 1,000만원), 농기계후유장해 2건(총 12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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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