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10%에서 최대100%감면-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이 지난 1일 제23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특별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등이다.

 

감면 주요 내용은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에게 6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고 이미 연납한 자동차세는 환급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본세 20만원 한도)감면한다.

 

아울러,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병원은 50만원 이내,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특별경영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만원 이내로 각각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하고 관내 사업장을 개인사업자에게 8월에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균등분)도 전액 면제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 서류를 받지 않고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감면신청서 및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630일까지 예천군청 재무과(054-650-6127) 또는 ·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 해야 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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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