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도의원, 코로나 19 등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은 경북도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코로나 19 등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입법 배경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개선 및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이번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에 소상공인들이 겪는 기본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피해복구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경상북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 근거를 제도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현황 및 여건, 전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지원, 상권 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규정하고, 협업화, 중소유통물류센터, 소상공인 창업 등 발전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 아울러,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명시하여

소상공인 창업, 신용보증과 경양안정 및 개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및 지방세 감면,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 사업을 규정했다.

 

·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 소상공인 대한 지원을 특별히 따로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지원과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 그 외에 경상북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경상북도의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황병직 의원은

경상북도에는 소상공인 183,876(통계청, 2017)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종사자가 일하는 기업체로서 도민의 실제생활과 밀접한 주민편익시설 등과 관련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특별지원사업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기존 사업에 더하여, 코로나 19 피해점포 지원, 골목상권 코로나 극복 특별환경개선사업 등 2,2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소상공인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들 소상공인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도민의 실 생활과 연관이 있는 중요한 일이며, 특히 이번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재난에 따라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은 물론, 도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12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되었으며, 624() 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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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