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억 9천만 원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19,307건 총 16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업용자동차 467대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체 납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65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청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