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
예천소방서(서장 윤태균)는 추석 연휴 화재안전대책 추진기간을 맞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집중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규정된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 누구나 소방서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6개 대상이며,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상현 예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포상함으로써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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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