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여혜진 경사
우리나라 대표적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을 자제하자는 상황에서 예전 같은 명절은 아니겠지만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는데 바로 인터넷 사기이다.
명절 때 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 유형으로는 선물세트, 상품권, 숙박권 등에 대한 높은 할인율로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거래 유도 사기이다.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거래(계좌이체)를 유도하여 입금하면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인데 할인율이 높을 경우 우선 사기거래를 의심하고 금전거래를 할 시에는 반드시 카드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 전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사이버 캅’ 어플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계좌정보,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최근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한다. 안전거래 사이트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이트가 맞는지 조회가 가능하니 거래 전 반드시 검색해 볼 것을 추천한다.
택배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인터넷으로 제수용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택배이용량이 급증한 틈을 노려 핸드폰 문자로 택배 배송에 문제가 생겼으니 정보를 다시 확인해 달라는 문자나 택배 배송불가라고 찍힌 문자로 피해자를 당황시킨 후 문자에 같이 찍힌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게 해서 소액결제 등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스미싱 문자도 기승을 부린다.
이 경우 예방법으로는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다. 택배문자는 절대 그런 방법으로 오는 경우가 없으니 수신 즉시 삭제하길 권장한다.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핸드폰에 나도 모르게 설치되었을지 모르는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다.
또 지인으로 가장한 명절 인사 및 선물 확인 등의 방법으로 사이버 사기문자의 발생도 많으니 친척이나 친구 등 지인의 이름으로 온 문자라 할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첨부되어 있다면 즉시 삭제하고 본인에게 연락을 취해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법을 익히고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본적인 사이버 범죄 예방법을 숙지하여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사 여 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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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