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주운전 단속이 완화 되었다는 일부 오해로 인해 음주운전 사례가 증가하자 비접촉 감지기를 사용,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한 끝에 상습 음주 운전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비접촉 감지기는 운전자가 입으로 숨을 불어내지 않아도 음주여부 확인이 가능한 장비로 이를 적극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단속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예천경찰서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今年들어 지금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30%증가한 48건을 단속하면서 이중 상습 음주 운전자 박 謨·이 謨씨를 잇달아 구속하기도 하였다. 구속된 박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음주운전을 3차례 이상한 상습 음주운전자로 올해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김선섭 경찰서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군민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 면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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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