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입시학원 집중단속 실시

2020년 3월까지… 무등록 컨설팅 등 입시관련 불법행위 엄중 단속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입시컨설팅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도교육청은 2020년 3월까지를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입시컨설팅 학원 및 영재·과학고 대비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컨설팅, 자기소개서, 소논문 대필 등의 입시 관련 불법행위, 교습비 표시‧게시 위반,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거짓‧과대 광고 여부 등이다.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초안을 받아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하거나,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맞춰 무등록 자기소개서 캠프 등을 운영하는 사례, 전문 강사가 학생의 스펙(독서감상문, 대회참가보고서, 특허 등)을 만들어 주는 행위가 모두 입시 관련 불법 사교육 운영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가 확인된 학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도교육청 누리집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를 통해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입시, 보습, 논술, 외국어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거짓 표시‧게시‧고지 및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입시 정책의 변화 시점에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입시제도 변화에 대한 사교육 시장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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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