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112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경산=권성옥 기자】경산경찰서(서장 윤종진)는 지난 1월 25일 15시경 경북 칠곡군 관내에서 “정부정책자금을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330만원을 받아 택시를 타고 경산시로 이동을 한 후, 경산시 관내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상부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려는 것을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인 것을 눈치챈 택시기사의 신고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은 신속히 출동하여 택시에 다시 승차한 피의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것을 순찰차 2대로 가로막아 피의자를 검거, 구속 했다.


경찰은 택시를 이용하여 장거리 이동하면서 행선지를 자주 변경하거나 지리를 모르고, 하차 후 은행 ATM기 앞에서 서성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일 가능성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산경찰서에서는 전화금융 사기범을 검거하고, 피해자의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재치 있게 신고해준 택시기사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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