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자치경찰제 시행에 크게 기여 -
[채석일 기자]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예천,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31일 이영상 경상북도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연말 정기 감사장을 수상했다.
도 부의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새로운 지방정부 변혁의 시작으로 보고, 그동안 경북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경상북도의회의 부의장으로서 “2021년 5월 6일 제323회 임시회에서「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도 부의장은 감사장을 수상하면서 “자치분권 2.0시대의 중심인 도민들이 안심하고 도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밀착형 민생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치분권 2.0시대에 경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청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