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5월 9일 자신을 음해하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린 신원미상의 인물과 마파람이란 닉네임으로 이를 SNS에 올린 인물을 포항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신원미상의 인물들은 지난 4월 중순경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2015년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할 때의 일을 사실과 달리 음해하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란과 SNS에 게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이에 임준희 예비후보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후보자 비방죄)를 비롯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하고 조속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시 교육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교육부의 확인증을 가자들에게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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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