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및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 안건처리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미경)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6월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먼저, 의원 발의조례로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고,
이어서, 공유재산 21건, 927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다양한 독도탐방 프로그램 및 체험교육을 통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독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신축,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취득,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실습장 증축 등을 심사했다.
각종 사업 진행시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당부했다.
박미경 위원장은 “제11대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4년간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위원님, 관계 공무원 모든 분과 머리를 맞대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모색했고, 제12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배움 모두를 지켜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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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