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추석맞이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메시지 발송 -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점검하고자 관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메시지를 제작하여 전달하였다.
청렴메시지는 ‘2022년 영양교육지원청 청렴 정책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2022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일에 업무용 메신저 및 내부메일을 통해 관내 교직원에게 전송된다.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 속에서 청렴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9월 청렴메시지는 특별히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제작되었다.
본래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는 금지하고 있고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은 기준에 따라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헷갈리기 쉬운 세부 규정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경 교육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공직자로서 가져야하는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청렴메시지를 선정해 널리 홍보함으로써, 관내 교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