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search and seizure 수색과 압수

법위반자의 체포와 유죄를 증명하는 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법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법절차.

경찰과 여타 사법기관이 수색과 압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허용범위는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며, 피의자의 개인적 권리에 대한 보호 정도에도 많은 편차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색과 압수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부하는 일정 양식의 영장을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영장).

미국에서는 수색과 압수의 문제가 주요쟁점이었다. 연방헌법의 입안자들은 수정헌법 제4조에서 "부당한 수색·체포·압수에 대하여 신체·가택·서류 및 기타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을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체포·수색·압수의 영장은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해 확인되고, 특히 수색장소와 피체포자 또는 압수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 이후에 법적 판단은 주로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구성하는 것에 관해 주안점을 두었다. 총기·약물·서류·장물 등과 같은 물증을 법원의 허가 없이 압수하는 행위, 전기도청장치로 대화를 도청하는 행위,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통해 감시하는 행위 등이 불법적인 수색과 압수의 개념에 포함된다.

수색이 피수색인의 동의를 얻어 행해지는 경우에는, 비록 그 동의가 경찰의 기만에 의한 것일지라도, 수색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법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부된 수색영장에 의거한 수색도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합법적인 체포에 수반되고, 그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색은 수색영장이 없어도 허용된다.

합법적인 체포란,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거한 체포 또는 사법공무원이 실제로 범죄의 실행을 목격하거나 피체포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체포로 정의된다. '불심검문'(stop and frisk)의 경우는 일반적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예외를 보여준다. 경찰관은 어떤 사람을 일시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사람이 무장했거나 위험하다고 믿기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조건하에서 무기류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미국 주법원(州法院)과 연방법원들은 형사소송에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證據能力)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방법원과 절반가량의 주법원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었던 이른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1961년에 연방대법원이 맵 대 오하이오(Mapp v. Ohio) 사건을 판결하면서 미국의 전체 법원에 적용되게 되었다. 배제의 원칙은 대부분의 여타 법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많은 국가에서 예심판사는 명백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자신의 재량으로 부정할 수 있다.

한국 형사소송법상 수색은 물건 또는 사람(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의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제109조)으로서, 재판과 그 집행이 결합된 복합적 소송행위이다.

수색에는 압수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예컨대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구속영장집행으로서의 수색(제137조)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에 압수와 수색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동일한 기회에 행해지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은 수색영장과 압수영장을 따로 발부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1개의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수가 수색과 관계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제출명령에 의해 제출된 물건의 압수, 공판정에서 행하는 압수(제113조의 반대해석), 임의제출물건이나 유류물(遺留物)의 압수(제108조) 등의 경우이다.

수색은 법원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제109조 1항), 증거보전상 법관이 행하기도 하고(제184조),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행하는 수도 있다(제215조). 수색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의 장소가 수색의 대상으로 된다. 수색의 대상이 피고인의 신체·물건·주거 등인 경우에는 필요성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신체·물건·주거 등인 경우에는 압수대상물 존재의 개연성이 수색의 요건이다(제109조 1·2항). 피고인의 물건·주거라 함은 피고인의 현실적 지배에 속하는 물건이나 주거를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현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물건이나 주거가 아니다. 신체수색의 경우 신체는 육체뿐만 아니라 착의(着依)를 포함한다. 신체내부 또는 체내의 수색에 관해서는 수색영장 외에 감정허가장 등이 있어야 한다.

법원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수색(제113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제137조),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의 수색(제216·217조) 이외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필요로 한다(헌법 제12조 3항, 형사소송법 제113·215조). 수색의 절차는 압수의 절차와 거의 같다.

다만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24조).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제128조).

형사소송법상 압수는 법원이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러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이다(제106·215조).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점유를 취득하는 압류(押留)뿐만 아니라 소유자·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遺留)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영치(領置)도 압수이다(제108·218조). 제출명령(제106조 2항)이 압수의 일종이냐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제출명령에 의하여 물건이 제출되면 당연히 압수의 효력이 생기며 별도로 압수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으므로 압수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제출명령이란 법원이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소지자·보건자에게 제출을 명하는 강제처분으로, 법원의 재판(결정)이다.

공판정 외의 압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한다(헌법 제12조 3항, 형사소송법 제113·215조). 압수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110~112조, 제219조). 압수의 목적물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이다(제106조). 압수의 성질상 유체물임을 요함은 당연하다.

부동산도 점유가 가능하므로 증거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는 검증(檢證)의 대상이 되어도 압수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압수물의 주된 소송법적 기능은 증거적 기능이므로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이 아닌 한 압수의 계속은 재산권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형사소송법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에 관한 가환부의 원칙, 피고사건종결전의 환부·가환부,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압수물처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압수물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제도를 두고 있다(제135조). 법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은 수사기관에 준용된다(제219조).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제129·219조).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시킬 수도 있고,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도 있다(제130·219조). 몰수해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압수물에 한해서는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도 있다(제132·219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 종결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제133·219조). 그리고 압수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피의사건의 종결 전 또는 종국판결시에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제134·219조). 법원 또는 법관의 압수 환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제403·4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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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