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Constituency , 選擧區

요약 선거구란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가 실시되는 단위 지역을 말한다. 한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와 시·도의회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의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구의 종류


본래 선거구는 선거인단 구성의 기초를 의미한다. 선거인단은 반드시 지역을 기초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오늘날 대체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표 선출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선거구는 선거인단 구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을 의미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로 구분한다.

□ 소선거구제 :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유권자는 후보자 1인에게만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가장 다수의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수대표제'와 결합한다.

장점은 의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이 나타나기 쉬워 정국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선거비용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등이 꼽힌다. 단점은 사표(死票)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정치적 소수는 대표를 선출하기 어렵다는 점, 선거 간섭이 용이해 부정투표의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이다.

□ 중·대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2~4인의 대표를 선출하고, 한 정당에서 복수 후보가 출마할 수 있다. 장점으로는 사표가 적고, 군소정당이나 정치 신인의 국회 진입이 용이해진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군소정당 난립으로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 정당의 복수 후보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물정치, 금권선거 대두와 같은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의 선거구제
우리나라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시·도의회의원1) 선거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의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2) 선거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선거구를 획정하는 문제는 선거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로 평등 선거의 원칙과 관련한 인구비례성의 문제와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역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투표 가치의 등가성
인구 비례성의 문제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은 모든 선거인이 1인 1표를 인정하는 것 뿐 아니라, 1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기여한 정도에서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선거구간 일정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이 편차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를 3대 1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년 동안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간격을 좁히는 방향으로 거듭 결정을 내려왔다. 1995년 12월에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4대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2001년 10월에는 3대 1로 기준을 낮춰 결정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편차는 2대 1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기상조'라고 언급했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 상하 10%(1.22:1), 프랑스는 법률에 의해 상하 20%(1.5:1), 일본은 법률에서 상하 33.3%(2:1), 캐나다는 법률에서 상하 25%(1.67:1)을 기준으로 하고 독일은 상하 15%(1.35:1) 이내에서 획정하되 상하 25%(1.67:1) 초과시에 재 획정하도록 했고, 영국은 법률에 의해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역 대표성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인구 비례성을 강화할 경우 지역 대표성이 약화된다. 특히 도농 간의 인구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인구편차 기준을 절대적으로 반영하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고, 농어촌 선거권자들의 지역 대표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지역구가 줄어드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 하원은 인구 대표성을 기준으로 해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 최소 의석 수 :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리적 경계를 존중하여 인구편차 기준에 예외를 적용해 최소의석을 할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3석, 세종시에 1석을 인구규모와 관계없이 우선 할당하고 있다.

선거구법정주의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를 진행할 때, 그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의 경우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가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기존 국회 소속에서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바꿨다. 국회는 "그간 반복되어온 게리맨더링 논란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해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가 나타나는 일을 말한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게리(Elbridge Gerry) 지사가 자신의 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구분했는데, 그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 : 도롱뇽)와 같아서 상대당에서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링이라고 비난한 데서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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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