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에 편승한 상인들의 폭거 단속해야 한다
[경산 권성옥 기자]지난 7월 29일 계속되는 폭염을 피해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 운문면 삼계리 계곡을 찾았다가 상인들의 훵포에 더위를 피하려갔다가 오히려 열만 받고 왔다.
개울가 여유있는 틈새 공간은 상인들이 다 차지하여 합판으로 만든 조그만 평상을 가져다 놓고 음식물과 관계없이 자리값으로 10,000원도 아닌 50,000원을 받고 있다. 50,000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개울가 접근을 통제하는 봉이 김선달식 상술에 계곡을 찾은 사람들의 원성이 높다.
개인소유도 아닌 개울가에 접근을 금지하고 자리값을 뜯는 행위는 위법임으로 인심 좋은 청정 청도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기 전에 청도군은 단속을 실시하여 청도를 찾는 피서객이 즐거운 마음으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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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