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선거제도 바꾸면 꿩먹고 알먹고! 예산절감!!

-권성옥 경산취재본부장-


▲권성옥 경산취재본부장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TV나 언론매체들의 선거에 대한 보도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3월에는 대통령 선거와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선거를 계속해서 거쳐야 한다.

이러한 선거에 들어가는 선거비용으로 막대한 국고가 소비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이라도 국고 손실을 줄이는 대안을 모색해야할 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득표율 10퍼센트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보존해준 금액만 760억 원이며 기타 비용을 합하면 897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선거비용 중에는 5, 60년대부터 관행처럼 내려오는 불필요한 선거벽보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맹자가 많고 정보가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는 후보들의 얼굴을 알리는 방법으로 주효했겠지만, 60년이 지난 현시대에는 디지털과 정보통신이 발전하고, 문맹자가 없는 지금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예산만 낭비하는 구시대적인 유물이다.

후보자들의 TV토론, SNS를 이용한 정보제공, 현수막, 거리유세, 선거인 각 가정마다 배달되는 선거공보 홍보물 등 홍보수단이나 매체가 매우 다양화 했다. 굳이 선거벽보까지 붙이지 않아도 후보자를 알아보고 구별할 수 있는 국민의 수준은 높은 위치에 와 있다.

선거벽보 제작 인쇄비용, 벽보 탈. 부착 인건비 및 관리비, 선거 후 벽보의 처리비용 등은 전체 선거비용의 1.35퍼센트(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차지한다고 하니 선거 한번에 12억 원이 넘는 불필요한 국고가 선거벽보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벽보를 없애면 무형적 효과로 선거관리에 바쁜 공무원들의 일손을 줄일 수 있고, 나무를 벌채하여 얻는 종이의 소재인 펄프를 줄일 수 있어 자연보호를 할 수 있고, 코팅된 벽보는 재활용을 할 수 없어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한 악취와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로부터 인체와 지구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공해문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H씨는 “시정해야 할 제도인줄 알지만 법으로 정해진 제도라서 담당자들은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벽보를 없애면 선거 관계자들의 일손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지망생 L씨는 “ 국고가 낭비되는 줄 알면서 개선할 생각조차 못하는 정치인들이 개탄스럽다. 내가 당선되면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법과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발전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당연히 법을 수정하고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당장 내년 대선부터 선거벽보를 없애는 법안 제출과 선거법 개정을 입법기관에 촉구한다.

권성옥 기자 aafa2011@daum.net

<저작권자 ⓒ 한청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성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