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슨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추세로 『선별식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호명면 신도시 일대에서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0.123%)인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가로수를 충돌하는 사고로 조수석 탑승자가 사망하였고, 예천읍 시가지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0.134%)인 만취상태로 단속되는 등 금년 3월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단순음주 적발건수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66.7%(6→10건) 증가하여 음주운전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저작권자 ⓒ 한청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