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교육지원청, 2020학년도 학교폭력책임교사 연수 실시

[채석일 기자]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진)24일 오후2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 , 고 책임교사 2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이준호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 절차, 사안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 방안 공유,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등에 대해 현장감 있게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이준호 변호사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및 사안처리 안내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및 업무전달에 이어 박충훈 예천교육지원청 Wee센터 실장의 ‘Wee센터 운영 및 학업중단숙려제엗 대한 운영 안내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승진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별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가 원활히 진행되며 학교폭력 발생 시 충분한 매뉴얼 숙지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확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와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됐는데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사안은 학교자체해결제로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둘째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으며, 셋째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특히 학교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만약 자체해결 후에도 피해학생 측에서 심의위 개최 요청 시 심의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자체해결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폭력 은폐·축소 가능성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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