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일 기자]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진)은 24일 오후2시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 중, 고 책임교사 2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이준호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 절차, 사안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 방안 공유,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등에 대해 현장감 있게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이준호 변호사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및 사안처리 안내’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및 업무전달에 이어 박충훈 예천교육지원청 Wee센터 실장의 ‘Wee센터 운영 및 학업중단숙려제엗 대한 운영 안내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승진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별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가 원활히 진행되며 학교폭력 발생 시 충분한 매뉴얼 숙지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확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와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됐는데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사안은 학교자체해결제로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둘째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으며, 셋째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특히 학교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만약 자체해결 후에도 피해학생 측에서 심의위 개최 요청 시 심의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자체해결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폭력 은폐·축소 가능성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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