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권성옥 기자】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의 기간이 2021년 1월 17일 24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해당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주·야간 지도 점검 중이다.
경산시보건소 식품의약과는 식당 등의 업소에 대해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및 당일 21시 이후 매장영업이 불가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커피전문점 등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전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에 대해 15개 읍·면·동과 협조하여 약4,7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주/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2월 30일에는 정부 각 부처(행안부,식약처,문체부 등)와 경산시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점검도 실시하였고, 1월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에 따라 매일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및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매일 주/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업소에서는 경영란에 대한 항의와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지도·점검에 난황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각종 민원(5인이상 집합금지, 카페 전시간 포장·배달, 식당 21시이후 매장영업 금지 등)에 대해 점검 결과 대부분 업소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경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재난이다. 확신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이번 행정명령 이상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나 하나 쯤 이야 하는 생각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 업주도 이용객도 17일까지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잘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시민들에게 간절한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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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