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나서
예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가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농업인 권리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는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를 위해 2월 한 달간을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캐치프레이즈 현수막 게시와 함께 SNS 카드뉴스 공유, 리플릿 제작․배포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닐 경우 공동경영주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되면 여성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직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바우처, 농민 수당, 공익형 직불제, 출산 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naqs.go.kr) 신청 또는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면 된다.
성백경 소장은 “경북 농업인 37만 명 중 여성농업인 비중이 51% 정도이나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비율은 3.1%로 매우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등록률을 높여 관내 여성농업인들이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아 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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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