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군민 안전보험’을 2019년부터 가입‧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 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농기계 후유장해 2건 125만 원, 농기계 사망 5건 4천만 원, 자연재해 사망 1건 1천만 원을 보상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 걱정을 해결해 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직접 관련 증빙 자료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02-6900-2000)에 청구하면 되고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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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