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그 누구도 예외 일 순 없습니다!’

-경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윤명국-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경찰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음주 측정 등 단속 방식을 바꾸었는데 이를 두고 ‘코로나 이후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 확산이 일부 영향을 미친 듯하다.

벌써 잊었는가?
2018년 휴가 나온 군인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했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져 국회에서는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했고, 이후 음주운전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2019년 6월 25자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이상➡0.08%이상으로,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취소되던 것을 2회 적발 시 취소로 대폭 강화했다.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0.08∼0.20%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즉, 소주 1~2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이 될 수 있고,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 숙취 운전 또한 매우 조심해야 한다.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술 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 직장에서의 단란했던 일상이 깨져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음주운전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음주운전은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고, 술자리엔 절대 차를 가져가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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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