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 위해 신고 당부
【경산=권성옥 기자】경산소방서(서장 정훈탁)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행위 등이 있다.
신고자는 증빙 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하여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자료는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회당 5만 원 상당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다만, 1인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까지 제한이 있다.
정훈탁 서장은 “소방시설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안전관리를 정착해 소방안전의식이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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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