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 김수근-
코로나19에 따른 외부 활동 자제 등으로 야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는 감소되고 있으나 대면 없는 사이버,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시스피싱의 몸통은 대부분 외국에 있어 피해를 당하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일부 수거책을 검거하더라도 상선을 잡지 못 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다.
보이스피싱의 신종 수법으로는“취업준비생들에게 합격을 미끼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라”,“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며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가족이 납치되었다 시키는 대로 해라”,“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돈을 찾아 우유 주머니에 넣어라”, 참 웃지 못 할 여러 상황이 있지만 피해자들은 꼭 뭔가에 홀린 기분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이야기도 믿지 않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은 세상물정 모르는 20대가 대부분이며 이는 단속 될 경우 조직의 내부사정을 아는 인물 보다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을 도마뱀 꼬리가 필요해서 이다.
20년 보이스피싱 피해는 25,859건으로 2,353억원이라 한다. 그중 피해 회복은 얼마나 되었을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또 얼마나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까? 경찰, 은행직원 들만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는 힘들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라 생각된다.
늦은 감은 있지만 경산시에서는 11월 보이스피싱 예방관련 조례를 발의했으며 도내 첫 번째 사례이자 확대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도“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콘텐츠공모전”을 열었고 지금은“동네방네 소문내고 커피쿠폰 선물받자”등 대국민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이제는 정부, 자치단체에서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관심으로 법(조례) 제정을 시작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방대책을 강구 하여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반드시 종식 시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청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