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총 성명서 발표“학교 공동체 갈등과 교실 붕괴 부추기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

-학생의 인권, 권리와 의무 균형이 필요!-

[채석일 기자]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영준,이하 경북교총)는 23일 '학교 공동체 갈등과 교실 붕괴를 부추기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북학생인권조례'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경북교총은 " 학생의 존엄과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하지만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학생 인권으로 확대 적용하지 말고, 교사의 학습활동 보호와 교육공동체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경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실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아래는 경북교총 김영준 회장의  '성명서'와 경북교총의 다짐과 요구 사항이다.


학생의 인권, 권리와 의무 균형이 필요!

학교 공동체 갈등과 교실 붕괴 부추기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총 회장 김영준입니다. 경북도의회의 기습적인 학생인권조례 발의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학생의 존엄과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교와 교육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적이고 잘못된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느끼도록 학칙도 바꾸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학교가 인권 친화적 학칙으로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에 대한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육 관계법에 의거 법적·행정적·도덕적인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억울한 누명사례가 증가하고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정치 중립적인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학생 인권으로 확대 적용하지 말고, 교사의 학습활동 보호와 교육공동체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기관이므로 학교의 특성과 문화에 맞게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 존중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교육공동체는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에 대한 비방이나 비하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경북학생인권조례’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인권보장), 교육기본법 등 헌법과 각종 법령 및 학칙에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실천하면 될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조례 만능주의이자 과잉입법입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유명무실합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합니다. 이는 결국 학교 교육력 약화와 학력 저하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넷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육구성원 간의 권리 보장 요구로 이어져 교권 조례, 학부모 조례제정 요구 등으로 교육 현장이 권리 다툼의 장이 되고, 동일 사안에 대해 충돌이 발생되면 이를 학교에서 중재·화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상당수가 법령상 가진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학교 자율과 학교 자치 정신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이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해야 할 사항을 강제 제약하고 있습니다.

(예) 각 조항에 학교장에게 상당수를 ‘~해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을 명시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배치, 제11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부여 조항은 학칙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이 민주적으로 정해야 할 머리, 복장, 화장, 염색, 문신, 피어싱 등 가능하게 하고, 이를 학교장이 학칙으로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제12조(사생활의 자유)로 학교장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 금지를 못하게 하고 있음. (학교에서 휴대전화와 관련한 학습권과 교권 침해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또한 학교 자율로 학칙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교사의 교권을 고려해 정할 일)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 사안 발생 시 대리인 선임권을 보장할 경우, 학생징계 절차를 교육적 해결이 아닌 사법적 절차화가 우려됨. 학생징계 때마다 변호사가 나와 학교를 법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변인에 따라 징계 유불리가 갈려지는 것이 올바른 제도인가?


여섯째, 집회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포함되어 큰 갈등과 반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경북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반대 여론이 높은 중요한 사안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2개월여를 앞두고 졸속·강행처리는 안 됩니다.

경북교총의 다짐과 요구

1. 우리 교육자는 제자를 사랑하고 학생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 교육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1. 경북도의회는 학교 공동체와 교실 붕괴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즉각 중단하라!

1. 학생의 권리와 의무는 학생-학부모-교원 간 민주적 논의와 절차를 통해 학칙으로 스스로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허용하라!

                                                                          2022년 3월 22일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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