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임씨 종친회, 임종식 경북교육감예비후보 및 김원화‧권택석씨 경찰 고발

- 예천임씨 명예훼손에 ‘허위사실 공포죄’로 선관위 제보 및 경북도경에 고발

예천 임씨 종친회를 대표해 임희덕씨는 지난 4월 28일 신세계보건복지통신에 오보를 낸 김원화기자와 SNS상에 이를 전파한 권택석씨 및 임종식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포죄’로 선관위에 제보하는 한편 경북도경에 고발조치 하였다.


예천 임씨 종친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예천 임씨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보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김원화씨는 자신이 쓴 기사의 헤드라인에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의 성씨인 임(林)을 임(任)으로 써서 ‘임종식 교육감 마침내 출사표, ‘馬-任’ 단일화 여부에 촉각‘이라고 의도적으로 표기함으로써 임준희 예비후보가 임씨 족친이 아닌 것으로 유권자에게 인식하게 했다.


기사의 본문에서는 임준희 예비후보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반해 유권자의 시선을 끄는 헤드라인에만 ‘馬-任’이라며 한자로 표기한 것은 이번 교육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김원화씨는 신세계보건복지통신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임종식 예비후보의 활동상만을 보도해왔고 평소 SNS상에서도 그의 활동상을 장기간 경북 각 지역에 전파해온 열열한 지지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SNS상에서 ‘택돌’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권택석씨는 김원화기자와 같은 언론사에서 기자와 편집인으로 활동해온 인물로 김원화와 함께 SNS상에서 임종식 예비후보의 홍보활동을 장기간 해온 인물이다. 그는 임예비후보의 열열한 지지자로 임종식 지지 밴드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여 올림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에 전파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임종식도 예비후보의 신분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다. 임종식은 지난 4월 말 선거출마를 위해 경북교육감직에서 내려온 인물로 이번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임준희 예비후보와 임씨 종친회 밴드에 동시에 가입해 있다.


임씨 종친회 밴드에는 같은 임씨 성을 가진 후보가 대결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있어 임준희의 성이 林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잘못된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다수인이 보도록 하는 것은 선거에서 임준희 예비후보에게 나쁜 영향을 주려는 의도적인 행위라 하겠다.

김원화기자가 쓴 기사 및 권택석씨와 임종식 예비후보가 SNS상에 기사를 링크한 게시물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난 후 임준희 측의 항의로 급히 내린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유포죄) 2항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한다.


이에 경북도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특히 임종식 예비후보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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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