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총 12건의 안건 심사 및 「특별재난지역」지정 건의문 채택

경북 영주시의회(의장 이중호)는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후, 주요 심사 안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또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영희 의원이 ‘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부차원의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경북지역 시·군 전체를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문’을 채택헸다.

3일간의 비교적 짧은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기존 10일간(3월 11일 ~ 3월 20일)의 일정으로 잠정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로 단축해서 진행했다. 이외에도 회기 중 필수 공무원 이외는 방청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는 만큼 면밀히 심사했다.”며, “우리 영주시의회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과 인력 운용 방안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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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