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안동.예천 무소속 권오을 예비후보 "근로자·사용자 모두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공약내세워
권오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 안동·예천)는 ‘노동자의 고용보험금 직접 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공약했다.
권 예비후보는 “현재의 고용보험금 청구 제도는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부담”이라며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창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상의 책임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용자와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인 고용보험법이 있음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예비후보는 “근로자가 무급휴업·휴직 기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소정의 증명만으로 고용보험금 3/4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1/4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하고 경제적 안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에 관련 “서민들에게는 코로나19 생활 안정 지원금 50만 원씩이라도 선 집행하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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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