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향집, 이번 설 명절에‘안전’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은 어떨까요?

2020년 설 명절이 성큼 다가왔다. 어릴 적 내 모습이 깃든 고향집과 그곳의 따뜻한 가족 품이 더욱 그립다. 이 그리움을 한가득 머금고 고향 집으로 달려갈 것이다. 이 때, 고향집 ‘안전’을 함께 준비해서 가져가면 우리 마음마저 든든할 것이다.


든든한 ‘안전’이 있는 고향집을 만드는 좋은 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안전’에 관해 여러 경우와 방법이 있겠지만, 소방관이 직업인 필자의 입장에서 언급하면 ‘화재’로부터 ‘안전’이다. 즉, 고향집(주택)의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좋은 시작은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이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2012~2018년 사이에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3% 반면, 주택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7.8%정도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만이라는 것이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화재로부터 안전성이 많이 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화재예방 관련 안전시설이 아파트 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갖춰져 있거나 없어 화재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4.2%, 전기적 요인이 21.95% 로 대부분 차지한다.


결국, 우리 생활공간인 단독 주택은 특별한 원인이 아닌, 일상적인 원인으로 화재가 쉽게 발생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소방청 ‧ 각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등 전국 소방관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에 정책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분위기와 함께 우리도 발 맞춰 움직여야 한다. 앉아 있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우리의 처음 역할은 우리가 살고 있거나 또는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머물고 있는 단독주택(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 집은 화재 재앙으로부터 제외 대상은 아니다.


그 다음 우리 주택 또는 부모님 주택의 화재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다. 여기의 답은 바로, 단독 주택 내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하는 것이다.


그럼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소화기」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말 소화기이다. 일반 단독주택은 1개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별 ‧ 층별 1개 이상 보유하면 된다. 소화기 사용법은 많이 알려졌지만, 혹시 모르고 있다면 가까운 소방관서(예천소방서/054-650-3414) 문의 또는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용 화재경보기라고도 불린다. 이 감지기는 크게 몸체‧스피커‧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전기(220v) 사용이 아닌, 별도의 배터리(1개) 힘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전기선이 필요 없다.


배터리 수명은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8~10년 정도이다. 만약 화재가 발생되면 초기에 연기를 인지하여 경보(소리)를 울려 우리에게 알려주는 형식이다. 집 안의 주방 ‧ 거실 ‧ 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이것 역시 설치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가까운 소방관서 도움 문의나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면 손쉽게 설치 할 수 있다.


아울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대형)마트 ‧ 건재사 ‧ 철물점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등 구입 방법이 있다.


이렇듯, 우리 곁에 두어 화재 안전사고로부터 방패와 창 역할을 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우리 고향집에도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는가.


이번이 좋은 기회다.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다면, 곧 다가오는 설 명절 고향집 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보자.


우리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선물로 안전을 전하고, 안심을 담아오자! 든든한 안전이 있는 고향집을 떠올려보자!

< 예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남학모(054-650-3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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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