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권성옥 기자]최근 전국의 농촌에는 흉물스런 빈집들이 많아 농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산시 소재 농가빈집 해결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젊은 청년들은 도시로 나가고 남아 있는 노년층은 고령으로 농촌 주택을 지키며 살다가 돌아가시면 남은 주택은 보존이 어렵다. 농촌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이 없으면 빈집이 되어 관리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나면 흉물스런 형태로 변해 농촌의 자연 환경에 골칫거리가 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60년대 지붕 개량으로 초가지붕을 스레이트로 바꾸어 놓은 지붕은 석면가루가 유해물질이 되어 건강을 위협하고 잡초만 무성한 빈집은 미관상 좋지 않고 농촌의 환경을 파괴하며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와 우범지대로 변하기도 한다.
지역민 이모씨는 “빈집을 철거를 하고 나면 나대지로 공한지가 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도시에 집이 한 채 있어도 농촌의 상속 받은 집 1주택은 2주택으로 보지 않고 1주택이 적용되지만, 나대지가 되면 매도할 경우 매도인은 보유 기간과 양도 가액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물수도 있고, 매수인은 4.4%의 취득세를 (주택 취득세율은 1.2%)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정책 때문에 빈집이지만 허물수도 없다.”고 했다.
경산시 건축과 K주무관은 “스레이트 석면 가루의 환경오염 때문에 스레트 지붕 개량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노후지붕경우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그렇지않은 경우 15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50%를 부담해야 한다. 흉물스런 빈집을 철거하는 데는 년 간 경산시 관내에서 20동을 신청 받아 150만원을 지원하고 50%의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시민 이모씨(경산 북부동)는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유자는 사용하지도 않고 답답할 것도 없는 주택을 굳이 비용을 들여 철거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지방 자치단체는 사유재산을 임의로 철거할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여 오래 방치된 빈집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세법을 개정해서 철거한 공터에 대해서는 세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1주택의 기준을 철거한 공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부가 철거 비용을 100% 부담하여 철거를 하고,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마을 공용주차장이나 주민 휴식 공간 및 체육시설로 활용하거나 경작지로 이용하면 농촌 환경을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편 경산시에 따르면 경산시 농가 빈집은 2019년 기준 107동으로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 주택이라 하더라도 강제철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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